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은 해당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관심을 모았다.
인천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가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해임된 경찰관들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점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40대 여성이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장소를 이탈은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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