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양이 적네” 환불해도…대법 “마약 매매 유죄”

1 week ago 21

사회 > 법원·검찰 “필로폰 양이 적네” 환불해도…대법 “마약 매매 유죄” 거래 끝난 이상 범죄 해당일시·장소 특정 못한 투약은“방어권 지장” 공소기각 대법원. [연합뉴스] 마약을 판매한 직후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범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채 모발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황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검출 결과를 토대로 범행 기간을 지난해 5~6월께로 추정했다.1심은 필로폰 매매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매매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구입한 B씨가 ‘필로폰 양이 생각보다 적다’며 현장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범행일시를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마약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범죄 내용을 엄밀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법원은 그럼에도 기간이나 장소,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고 1개월 정도의 기간만 추정해서 기소하는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2심은 A씨의 마약 매매 혐의를 미수가 아닌 기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로 형을 늘렸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돈을 주고받았고,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필로폰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거래는 이미 완성됐다고 봤다. 이후 B씨의 변심으로 환불이 이뤄진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는 것이다.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과 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