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6시간 만에 시내버스 운전…40대 중국 국적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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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필로폰 투약 6시간 만에 시내버스 운전…40대 중국 국적 기사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 시흥에서 안산의 자택 인근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로 불리는 필로폰 흡입 도구가 발견되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됐다.수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량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기 때문에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필로폰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기록, 근무일지 등을 대조한 결과 A씨가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흡입 방식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이 약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A씨의 투약 시각과 운행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6시간 35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6시 5분부터 오전 8시께까지 약 2시간 동안 시내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월 21일 오후 11시께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6시간 50분 뒤인 다음 날 오전 5시 50분부터 오전 6시 45분께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이 밖에 지난 7월 11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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