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다면서…” 수억대 헌금·퇴직금 빼돌린 교회 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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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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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과 주차장 수익금, 직원 퇴직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교회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와 공모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회 주차장 수익금 1억 72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 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A 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1억 원을 A 씨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한 금액 중 4387만 원을 B 씨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613만 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와 별도로 교회 헌금과 식권 판매 대금, 기부받은 금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B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헌금 봉투에서 현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1억 7314만여 원을 횡령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기부한 시가 104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000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횡령 금액 중 4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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