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와 공모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회 주차장 수익금 1억 72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 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A 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1억 원을 A 씨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한 금액 중 4387만 원을 B 씨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613만 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와 별도로 교회 헌금과 식권 판매 대금, 기부받은 금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B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헌금 봉투에서 현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1억 7314만여 원을 횡령했다.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기부한 시가 104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000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횡령 금액 중 4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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