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시켰다” 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 활보한 딸…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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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 없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으며,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피고인은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8분경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발견한 경찰은 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방 안에 있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이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찰은 피고인이 유치장에서도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이후 피고인이 퇴원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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