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레일바이크 참사…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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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하동 레일바이크 참사…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사망 1명·부상 20명…업체 대표 등 9명 송치정비 불량·안전교육 부실에 무허가 견인차 사용하동군 공무원 2명도 졸속 운행 재개 책임 지난 5월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레일바이크 추돌 사고 모습. [경남소방본부] 지난 5월 경남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에서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연쇄 추돌사고는 시설 정비 불량과 안전교육 부실, 사고 이후 무리한 운행 재개 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운영업체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하동군 담당 공무원들도 축제 일정에 맞춰 운행을 재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 7명, 하동군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5월 2일과 17일 두 차례 발생했다. 5월 2일에는 하동군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에서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8대가 잇따라 부딪혀 17명이 다쳤다. 이어 17일에는 레일바이크와 견인차량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두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0명이다.경찰 조사 결과 첫 번째 사고는 열차 정비와 안전관리,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업체 대표와 본부장, 안전팀장은 풍경열차 정비를 소홀히 하고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안전운행 표준지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기관사와 열차 안전요원은 열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상황을 살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널목 안전요원은 레일바이크가 정체된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두 번째 사고 이후에도 안전관리 부실은 이어졌다. 업체 대표와 본부장, 안전팀장은 첫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안전운행 체계를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계속 운행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레일바이크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실했다. 안전요원은 이용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 상황에서 이용객이 스스로 제동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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