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60% 손실”… 레버리지 상품 출시땐 손실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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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유형 고위험펀드 표준안 도입 20% 초과 과거 손실률도 안내해야 다음 달 30일부터 금융회사가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예상되는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한다. 과거 같은 종류의 상품에서 20%가 넘는 손실이 있었다면 이런 사실도 투자설명서에 밝혀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공모펀드 투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표준안을 따라야 하는 펀드는 모두 10개 유형이다. 대규모 손실이 났던 해외 부동산 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4개 유형이 포함된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4개 유형도 해당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상품 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2개 상품도 마찬가지다. 금융사가 이러한 유형의 상품을 내놓을 땐 공통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밝히고 환율 변동 위험이나 괴리율 위험 등 펀드별 ‘특수 위험’도 최대 3가지를 알려야 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극단적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손실률도 안내해야 한다. 가령 ‘A종목이 하한가(손실률 30%)를 나타내면 A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최대 손실률은 60%’라고 적는 식이다. 아울러 과거에 판매한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손실률이 20%를 넘어선 적이 있으면 해당 펀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번 핵심위험 표준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 당국이 반복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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