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자사주로 지급’ 잠정 합의

2 weeks ago 9

1인 평균 7억중 4.2억 주식으로 즉시 매도 가능… 임금도 6.3% 인상 노조 이른 시일내 대의원 투표 방침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DB)2026.7.29 ⓒ 뉴스1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는 주식으로, 4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 체제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큰 틀은 유지되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당초 PS는 80%가 당해연도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PS의 60%는 자사주로, 40%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사주로 지급되는 60% 가운데 자사주 4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자사주 20%는 2년에 걸쳐 10%씩 나눠 이연 지급한다. 지급받은 자사주는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5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PS 재원은 25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를 SK하이닉스 임직원 3만5000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 수준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약 2억8000만 원은 현금으로, 4억2000만 원은 자사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 지급 방식과 더불어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적자 시 임금 조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회사는 적자 시 임금의 3% 내에서 이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연된 임금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일시 지급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성과급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5월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주식 중 3분의 1은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빠른 시일 내 노조 대의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