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에 “이의신청 접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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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그룹 뉴진스를 탄생시킨 핵심 프로듀서로, 어도어 설립 초기부터 크리에이티브 전반을 이끌어왔다. 배임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11월 20일, 어도어를 떠났다. 현재는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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