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시공사에 다 줬다”…이승기 측, 장충동 건물 공사비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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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대금? 시공사에 다 줬다”…이승기 측, 장충동 건물 공사비 논란 해명 “시공사 내부 사정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이중 지급 부담 불가…악의적 흠집 내기엔 강경 대응” 이승기. 사진l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 대금을 둘러싼 하청업체의 미지급 피해 의혹에 대해 “이미 시공사에 도급금액 이상을 지불했다”며 직접적인 대금 미지급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11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승기는 이미 직접 계약을 맺은 피아크건설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며 “이승기가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지금되는 것이 맞으나, 피아크건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정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승기. 사진l스타투데이DB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이승기의 신축 건물 공사에서 미장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지난 5월 피아크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이승기 측에도 대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도급금액을 넘어선 이중 지급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건축주인 이승기 역시도 피아크건설의 대금 부풀리기, 심지어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진행 중) 등 여러 피해를 겪었기에 이런 부분까지 이중 지급의 부담을 떠안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하청업체 측과도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A씨 측 대리인이 ‘이미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 이런 걸로 기사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청업체 역시 이승기에게 직접 지불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피아크건설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건축주로부터라도 대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승기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이승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향후 그러한 악의적 흠집 내기에는 강경대응 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차가원 대표가 운영하던 피아크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해당 건물은 지난 6월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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