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불량 식품', 서울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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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13곳 중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 성분 혼입 여부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및 개인 반입 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의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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