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재판 절차를 2일 종결했다.
A 씨는 작년 9월 28일 광주시내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A 씨는 “청소년들이 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이후 A 씨 아내는 가게를 폐업했다.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월 14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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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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