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등 10여명 점거 농성
이달초 ‘불법 점거’ 법률자문
결과 토대로 법적대응 검토
보훈부, 자체 특정감사 착수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관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앞서 광복회 회원 등 10여명은 김 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약 한 달 동안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르고 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 자문에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이 적용되는지도 문의했다.
또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 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로펌은 점거 농성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관장 입장에서 시급한 사안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적절히 소명되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보훈부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도 청구된 상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이다.
보훈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논란과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해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 관장 문제를 항의하러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훈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