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이 회장은 조 회장이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중근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