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일한만큼 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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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17:48 수정2025.05.01 17:48 지면A33

[한경에세이] 일한만큼 받는 사회

기념일이 많은 5월이 시작됐다. 여러 기념일이 중첩된 5월을 근로자의 날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한다’고 한 화가 밥 로스의 얘기처럼 노동이 없다면 휴식의 달콤함도 없을 것이다.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삶을 지탱하고 행복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을 전공하고 정치를 시작한 큰 이유다.

노동관계 법령은 마치 복잡한 실타래 같다. 성경에도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담겼을 정도로 노동법은 역사가 길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기도 하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노동관계법을 다룰 때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도 ‘노동’이란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무겁다.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크게 충돌한 ‘헤이마켓 사건’이 기원이 됐다. 자본과 시설이라는 무기를 가진 자본가 앞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전한 노동법은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자본가-노동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법이란 모름지기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노동법도 변혁을 피할 수는 없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 중 더 취약한 층에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산업의 발전을 발목 잡게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 나름의 심혈을 기울여 몇 가지 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포괄임금제 개선과 함께 반도체 등 산업 일각에서 제기된 근로시간규제 완화 목소리를 반영해 상위 1% 등 초고소득자에 한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허위 채용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도 준비했는데, 이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과장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에 시간을 썼다가 실제 요구받는 근로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을 접해 마련했다.

혹시나 이 법안들이 실제 발의됐는지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 아쉽게도 “아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전술한 것과 같이 노동법령은 워낙 이해관계가 다층적이고 역사적으로도 합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다. 이 때문에 원내 1·2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도장을 받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하지만 위 개정안을 준비하며 가진 마음이 진심인 만큼 다른 국회의원들의 진심이 담긴 걱정이나 이견도 함께 담아낼 것이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내가 생각하는 ‘일한 만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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