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할 때 관심은 대개 80만 달러의 투자금과 자금출처, 프로젝트 선정에 집중된다. 어느 프로젝트가 안정적인지, I-526E 승인은 얼마나 걸리는지,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고민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 이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와 함께 살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법인 지분 등 기존 자산을 언제,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플러스 포인트>
▶미국 영주권(EB-5) 취득 후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한국의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 등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아파트는 국내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미국 주 거주주택 요건(2년 보유·거주 등)에 따라 매각 시점별 세금 차이가 크므로, 처분 타이밍을 영주권 취득 전후로 나눠 검토해야
▶영주권 취득 전 자산 지도를 그려 처분·보유·증여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해야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예금이나 주식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부터다.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이자·배당,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 차익까지 미국 세금 신고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 자산이 한·미 양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자산 처분과 이전 계획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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