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와 단일교섭 추진하던 자회사 중 한 곳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한국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한 날 자회사 중 한 곳인 한국공항보안 제1노조가 분리 교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자회사 노조의 단일 교섭 창구에서 떨어져 나와 공사와 별도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청과의 단체 교섭을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온 자회사 노조들의 향후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지노위 결정도 시행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전날 한국공항보안 전국보안방재노조는 서울지노위에 분리 교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공항보안은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2개 항로시설본부의 항공경비·보안검색·대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이다.
한국공항보안 근로자는 개별 기업 노조인 전국공항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전국보안방재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전날 분리 교섭 신청을 한 전국보안방재노조는 가입률이 가장 높아 대표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전국보안방재노조는 한국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별도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했다.
분리 교섭 신청은 통상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나 근로 형태 등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될 때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공항공사 3개 자회사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8일 서울지노위에 공사가 교섭요구 공고를 하게 해 달라는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단일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공항보안 제1 노조가 분리 교섭을 추진하면서 3개 자회사 노조로 예상됐던 교섭 단일화 창구는 서울지노위 판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회사 노조의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기업 노조인 전국공항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연대 가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전국보안방재노조가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항노조 관계자는 “한국공항보안을 제외한 2개 자회사 노조는 (전국공항노조가)대표 교섭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한국공항보안 노조는 (전국공항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한국노총 전국보안방재노조)가 제1노조로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차이로 분리 교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균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공항보안 제1 노조가 분리 교섭을 신청한 날은 서울지노위가 한국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날이어서 실행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노위는 전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다른 노조에도 교섭 요구 사실을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다.
서울지노위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이유에 대해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30일 내 한국공항공사에 송달되는데, 공교롭게도 결정 시각에 분리 교섭 요구가 제기되면서 실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어제(8일) 오후 회의 와중에 분리 교섭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아직 결정서가 나간 상황은 아닌데, 교섭과 분리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본부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르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신청(교섭 단위 통합 vs 교섭 분리)이 경합할 경우 신청 시점을 따져 한쪽을 배척한다. 이때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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