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습나…범죄 저지르고도 버티는 불법체류 중국인

1 day ago 4

입력2025.09.20 15:45 수정2025.09.20 15:45

한국이 우습나..."한국 못떠난다"는 전과6범 불법체류 중국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정착했다"며 선처를 주장한 중국인 남성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인 사정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중국 국적 A씨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을 오가며 체류하다 2017년부터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하지만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년 10개월간 불법체류하다 출국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범죄를 반복했다.

△2019년 범인도피죄(벌금 150만원) △같은 해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2020년·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잇따라 약식명령(벌금 300만원, 200만원, 50만원)을 받았으며 2024년 4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 기반을 마련했으며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며 출국 명령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A가 불법체류로 이미 한 차례 출국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반복했고, 준법서약서 제출과 엄중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되풀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본질적 행정작용은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판단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죄 전력과 불법체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다행이지만 불법체류에 범죄까지 저지른 외국인이 당당하게 체류를 요청할 수 있는 한국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심각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의 강한 불법체류 대책과 현저하게 대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출국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권국가로서 권리 행사를 재차 강조한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