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불법촬영물 215만개…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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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줄-운영망 차단 초강수 이름-직업-연락처-SNS계정까지 게재 도박-성매매 광고 등 기업형 범죄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시스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뒤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데 그쳤던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트의 ‘돈줄’과 운영망 자체를 끊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3832개는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었다.한국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였고, 이곳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됐다. 일부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불법 사이트가 여러 곳을 동시에 운영하며 돈을 버는 ‘기업형 범죄’로 굳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은 385개로, 일부는 20개가 넘는 사이트를 한꺼번에 운영했다. 운영자가 붙잡히기까지 3∼7년 동안 사이트가 계속 운영된 사례도 있었다.이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은 도박과 성매매 광고였다.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1674곳에는 이런 광고가 4만686개 게재돼 있었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이트 126곳에서 확인된 범죄수익만 약 304억 원에 달했다.이에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경찰은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특별수사팀도 꾸려 운영자를 선제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사이트의 수익원도 차단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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