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화우 '법원감정관리위원제' 관련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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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1 11:53 수정2025.10.21 11:53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우 연수원(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 안전 정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주택협회-화우 '법원감정관리위원제' 관련 공동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의 실무 영향과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원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정절차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법원감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한층 제고되고, 하자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시험 1회)가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규제동향의 변화와 노란봉투법,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안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법원감정과 노동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한자리에서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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