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주택 ‘8m 높이’ 논란…건축허가 적법성 4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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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지표면 산정·전면도로 설정 놓고 해석 공방 공공도로 매각·지하층·옥상도 쟁점…건축허가 무효소송 한남동 북측 도로에서 바라본 건축 현장. / 뉴스1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당초 알려진 한강 조망권 문제를 넘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급경사지에 들어선 이 주택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2층·높이 8m 이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놓고 지표면 산정과 전면도로 설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2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과 주거 개발의 조화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고도를 제한하는 풍치지구에 속해왔으며, 현재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고 있다.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논란은 허가도면상 지상 2층인 건축물이 실제 현장에서는 인근 주택보다 상당히 높은 규모로 보이면서 시작됐다. A 회장 측은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표면과 전면도로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쟁점① ‘2층·8m’ 어떻게 산정했나…급경사지 지표면 논란건축물 높이를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지표면 산정 방식이다.해당 부지는 남측과 북측 도로 사이에 상당한 고저차가 있는 급경사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또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마다 지표면을 나눠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경사진 대지에서는 각 구간의 지표면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법정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A 회장 측은 허가도서상 3m마다 지표면을 구분했지만, 각 지점의 높이를 가중평균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A 회장 측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허가도서상 높이 3m마다 지표면을 구분해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점의 값을 평균해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가장 높은 구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허가도서에 기재된 지표면이 실제 지형과 건축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부합하는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쟁점② 남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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