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전원합의체에서 내란 여부 정리해야”
앞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은 “반대”
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별검사는 강행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반박한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마찬가지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한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내란 관련 법리는 5.17 내란 사건(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됐다”는 입장도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애초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과 2심은 더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작위범’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1심보다 8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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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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