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시한인 상호관세에
백악관 “대통령이 내릴 결정
유예 기간 또 미룰 수도” 밝혀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9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또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방침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무역수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차등 부과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 1분에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 요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대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