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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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관광수지가 올 들어 반등하며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관광수지는 2억2천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 1명이 지출한 액수는 193만7천 원으로 우리 국민 해외관광객 1명이 지출한 147만 원보다 많은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외국인 관광객들. 뉴시스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한옥지원센터 서울시 제공 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가 없어 가격 표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담고있다.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숙박업계에 대한 바가지요금 규제는 14일부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택시업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까지 같은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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