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사건이첩 보류 불응’ 보직해임 2년만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한 건 중대 군 기강 문란이라며 2023년 8월 8일 보직 해임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박 대령은 별다른 보직 없이 재판을 받아 오다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진행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올해 3월 7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에 보직됐다. 해병대가 사령부 내에 없던 보직을 신설해 박 대령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이후에도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의 복귀를 희망했는데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복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원심 판결과 객관적인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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