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업주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 배달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 B 씨과 여성의 어머니인 60대 C 씨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모녀에게 "모든 걸 내가 다 작살내겠다", "내가 어찌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