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가속'…2035년 kwh당 300원→150원으로 업데이트 : 2026.07.27 19:30 닫기 정부가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 개선에 착수하며 발전단가 인하 작업에 나섰다. 특히 현재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300원대인데, 이를 2035년까지 150원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이 장기간 고정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따내는 제도다. 기후부는 우선 현재 20년인 계약기간 선택지를 25년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늘리면 보장기간이 확대돼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다. 업계 측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다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해상풍력의 실제 운영기간과 계약기간 간 정합성도 살펴본다. 고정가격계약뿐만 아니라 물가 연동 가격차이보상계약(CfD)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CfD는 초기 계약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이 나면 사업자가 정부에 이를 반환하는 방안이다. 기후부는 현행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CfD을 병행하거나 둘 중 한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CfD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러야 2028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정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300원대에서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약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고정가격계약과 물가 연동 가격차이보상계약(CfD)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CfD 제도 도입은 2028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을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가속'…2035년 kwh당 300원→1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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