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준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 씨가 6개월간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해외 장기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건강보험 ‘급여정지’는 장기간 국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중단하는 절차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고,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온라인 신고는 출국 전에 가능하다.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의 건강보험 자격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처럼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다만 직장가입자는 온라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출국자 급여정지 서비스’ 인포그래픽(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알쓸톡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영 칼럼 함께 미래 라운지 광화문에서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해외 3개월 넘게 나가는데 건보료는?…출국 전 이것 확인하세요 [알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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