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 신청 제도'가 시행된다.
공제 대상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거주자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 지수 추종 ETF, 해외부동산 리츠 ETF,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 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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