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난 1주택자, 종부세보다 중요한 ‘거주자 판단’ [가온 택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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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해외로 떠난 1주택자, 종부세보다 중요한 ‘거주자 판단’ [가온 택스리포트] 정수인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입력 : 2026.10.21 07:00 A씨는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본사가 설립한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 3년 발령을 받았다. 가족도 함께 떠나야 하고, 그동안 살던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놓아야 한다. 그러던 중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종부세를 더 낸다’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이 생겼다.그런데 해외 발령 등 해외 거주를 앞두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해외 나가도 거주자일 수 있다‘비거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말하는 ‘비거주 1주택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지만 보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국회 심의 및 의결 등이 남아 있기는 하나,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반면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기본공제인 9억원만이 적용된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적용받기 어렵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동법 집행기준 8-2의 3-5).즉 14억원이냐 12억원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A씨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서울 집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이다.파견 형태 따라 거주자 판단 갈려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세 사람을 비교해 보자. A씨처럼 국내 법인이 지분을 100%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에 파견돼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러나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함께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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