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팔만대장경 부석사-도산서원도… 화재보험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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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절반 이상 보험 안 든 상태 유산청 “사유 유산 의무화 대상 아냐”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뉴스1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유산 관련 조사 대상(33곳)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25곳 중 14곳(56%)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서원’은 9곳 가운데 옥산·소수·돈암·도산·필암·도동·병산서원 등 7곳이 미가입 상태였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도 통도사를 제외한 부석사·봉정사·법주사·마곡사·선암사·대흥사 등 6곳이 가입하지 않았다. 해인사 장경판전 역시 무보험 상태였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올 9월 기준 249건 가운데 미가입은 151건으로 가입률은 39.4%였다. 2022년 38.5%에서 2025년 40.2%까지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낮아졌다. 특히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목조문화유산은 212건 중 151건(71.2%)이 미가입 상태였다. 국·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반면, 사유 문화유산은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방지하는 보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청은 사유 문화유산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은영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은 “국가 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복구 비용을 100% 지원한다”며 “사유 문화유산의 보험 가입 강제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험료 지원은 이중 수혜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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