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개원 서류로 1970억 보증서 발급…檢, 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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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원 서류로 1970억 보증서 발급…檢, 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진 제공=뉴스1>

서울중앙지검. <사진 제공=뉴스1>

병원과 약국 개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의사·약사 명의의 허위 서류로 1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아낸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과 공모해 위조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예비창업보증 보증서 1970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를 노렸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원 세미나에서 자신을 개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나 은행 대출 상담사로 소개하며 의료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 원을 받아낸 뒤 이를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면서 의사와 약사 151명에게서 중개수수료 약 19억 57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약 270건으로 나눠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병합해 수사했다. 검찰은 의사와 약사 80여명을 직접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대출금 1970억 원 가운데 약 1796억 원이 변제된 점, 일부 의료인이 A씨의 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273명은 기소유예하고 3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하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피해도 회복하지 않은 의사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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