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지라시’를 오픈채팅방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통신사 간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한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B씨의 이름과 직장뿐 아니라 B씨 아내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2022년 B씨를 비방하기 위해 일당 4명이 제작해 유포한 허위 글로, 당시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의 글을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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