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에 인턴 허위 등록하고 급여 수령 혐의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원심 확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을 제안받고 이에 응해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실제 급여는 미래연에서 받는 등 기망·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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