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서 각하…3건 심사 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헌재에는 지방선거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돼 있다. 나머지 3건은 사전심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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