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北물품 무단 반입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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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 뉴스1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헌재의 이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17일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북한으로 물품을 내보내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승인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는 “한반도는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북한과의 교류가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평화적 통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진 씨는 2018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146점을 무단 반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이번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4년간 멈춰있던 진 씨의 형사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 씨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6월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진 씨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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