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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