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림자 아이’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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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출생신고 배제에 “헌법상 기본권, 외국인에도 보장 국회가 규정 안만든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 뉴스1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에서 배제된 ‘그림자 아이’에게도 헌법상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인 응우옌모 씨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응우옌 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상태가 됐다. 배우자도 같은 처지다.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 출생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출생 등록에서 배제돼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기 쉽고, 다른 범죄 피해를 봐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이를 보장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3년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이번엔 이를 외국인에게까지 넓힌 것이다. 이번 선고는 국회가 입법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두 번째 위헌 결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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