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업주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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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사업주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면 처벌토록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황모 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 씨가 관련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 노조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 게을리함)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같은 법 90조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황 씨는 2017년 4∼8월 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 씨는 황 씨와 함께 2018년 5월∼2019년 11월 노조가 낸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태만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중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2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두 사람은 “노조법상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여돼 있다”며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규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용자와 노조 간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도 했다.헌재는 또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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