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내일 퇴임
‘韓 지명’ 헌소 대선전 결론 어려워
파장 큰 사건, 결정 미룰 가능성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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