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기피자 해고 병역법, 헌법불합치…소명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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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뉴스1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청구한 병역법 72조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문제가 된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헌재는 이날 “(병역법 76조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이날 헌재 재판관 중 위헌 취지 의견은 7명이 냈다. 헌법불합치는 김상환 소장과 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 재판관 5명, 즉시 효력을 끊는 단순 위헌은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2명이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청구인은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대체복무제를 안내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청구인을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인천병무지청장은 2심 재판 중이던 2023년 8월 청구인의 직장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청구인은 해고됐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위헌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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