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개인의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5일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1호 및 255조 2항 3호는 재판관 3대 5로, 정치자금법 6조 4호 및 45조 1항은 4대 4 의견이었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3명)보다 위헌(5명) 의견이 많았고, 정치자금법은 동수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의 정의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약 31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된 그는 202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개인 홍보와 정치자금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결했다. 전국 단위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는 효과가 크지 않고, 허용할 경우 경제력이 높은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홍보물이나 문자 발송 등 다른 선거 방법이 허용됐다는 점도 반영됐다.
지역구 출마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비례대표는 비교적 자금이 적게 드는 홍보물·문자 등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면 선거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례대표도 경선에서 심사료나 입후보 명목의 비용을 부담하고, 당내 경선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거사무소·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번 사건을 기피해 재판관 8명만 심리했다. 김 소장은 대법관 재직 시기 소부(재판부)에서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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