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직업선택 자유 침해”
정족수 6명은 못채워 위헌 피해
김누리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이후 두 자녀를 출산하고 2020년 변호사시험에 재차 응시했지만 떨어졌고, 로스쿨 졸업 5년이 지나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이 예외 사유로 응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 씨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모성권, 자녀들의 돌봄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여성 변호사시험 준비생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호사시험의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며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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