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 취소 여부를 판단할 1호 사건을 지정했다. 제도 시행 한달 반만에 첫 지정 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525건이 접수됐고, 이날까지 여섯 차례 사전심사에 회부된 총 266건 중 265건이 각하됐다.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녹십자 측은 상고 이유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하고,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 없이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회부 통지와 함께 의견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회부 사실을 통지했다.
다만 당장 법원이 관련 사건기록을 헌재에 어떤 방식으로 송부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와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구체적 방식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 끝에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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