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노위, 15일로 연기
노봉법 시행 후 노사관계 진통
하청 1121곳 직접교섭 요구
기업들 잇따라 재심 청구 나서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용자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 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달 20일 1차에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대차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원청 노조는 물론 복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강, 조선, 건설에 이어 자동차업계까지 직접교섭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현대차 하청 노조 조합원은 1675명이다.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에서 음식 조리, 경비, 영업 등을 맡고 있는 하청 인력이 주축을 이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하청 노조 1121곳이 원청 42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계에선 노사 간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기나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 내부에서 원청 교섭 합의가 불발되면 지노위가 조정을 맡는다. 노사 어느 한쪽이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넘어가고,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김정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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