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급식업체와 원청교섭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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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급식업체와 원청교섭 나서나

입력 : 2026.10.19 22:03

현대차 본사 [사진=매경DB]

현대차 본사 [사진=매경DB]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산업안전 관련 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며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초심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 확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재심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 급식노조와의 원청교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내식당 근무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이 대상이며 교섭 상대 지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교섭 범위가 산업안전 조건에 한정된 만큼 실제 협의 의제와 운영 부담이 반대급부를 가를 요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산업안전 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현대차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노조의 교섭 상대가 기존 고용관계 기업을 넘어 원청까지 확대된 사안입니다.
원청교섭의 구체적 의제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급식 운영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업계 시선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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