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산업안전 관련 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며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초심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 확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재심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후티 공습에 월가 거물들 ‘사막의 다보스’ 불참 저울질[지금, 여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0/19/134870390.1.jpg)




![영탁 "임영웅과 자주 운동해, 축구 실력 1티어..장민호는 개발" [사당귀]](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645,fit=cover,q=high,sharpen=2/21/2026/10/2026100208562556697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