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여장을 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으로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던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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