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장관, 자국 영해 포함된 해협놓고
“오만은 국제해상운송 협약 모두 서명
자연적 해로에서 징수 법적근거 없어”
해협 폭 좁아 이란·오만영해 통과해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에서 반대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편, 이란과 오만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감시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9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과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은 전날 자문회의(의회)에 참석해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이 일부 국가들의 국제 협약 미준수에서 비롯된 ‘법적 공백’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알마왈리 장관은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마왈리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전후 복구 비용 마련 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여러 외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앞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폭이 좁은 구간은 약 33㎞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양국의 영해의 합보다 해협 폭이 좁아 공해가 없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의 영해를 지나야 한다.
이란과 오만 양국은 1974년 협약을 통해 등거리 원칙에 따라 영해를 중간선으로 나눴다. 전쟁 전까지 이 해협에선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통항분리구역(TSS)에 따라 선박이 통항했으나, 이란 전쟁 이후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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