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요양원에서 홀로 노인 16명을 돌보던 중 치매 환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요양원에 모든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요양보호사는 2023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동료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입소자 16명을 돌보고 있었다. 당시 치매를 앓던 환자가 빈방 베란다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해 생활 공간으로 데려왔지만,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간 사이 치매 환자는 빈장으로 이동해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했다. 치매 환자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닷새 만이었다. 뉴시스 검찰은 환자가 입소 때부터 섬망 증세와 망상, 배회 행동을 보였고 요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추락 위험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도 충분했다”며 환자가 턱을 밟고 난간을 넘을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재판부는 “요양원은 입소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일 뿐”이라며 “환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혼자 노인 16명 돌보다 치매 환자 추락사…요양보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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