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혼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 및 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둔 채 내렸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남성과 건물 벽을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쾅’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벽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남성은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방식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1명이나 2명이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상차 장치 부착 차량 등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를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두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숨진 작업자는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홀로 폐기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수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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